주택관리사보 2차 이행강제금 · 건축주등 · 제15회 18번 해설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과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므로, 1년에 6회 이내라고 적은 ②가 옳지 않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6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③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⑤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지금 건축법 제80조 제7항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한다. 징수 방식을 정한 법만 바뀌었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므로, 1년에 6회 이내라고 적은 ②가 옳지 않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고(제80조 제6항),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제79조 제1항). 문항 ⑤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는 지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로 적는다(제80조 제7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따를 때까지 계속 물릴 수 있지만 횟수는 1년에 2회 이내로 한정된다. 6회라고 한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 이행강제금
-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게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부과하는 금전이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 건축주등
-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건축법 제79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건축법 제79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1년에 6회 이내라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③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건축법 제80조 제6항). 옳은 설명이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건축법 제78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문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금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징수한다(건축법 제80조 제7항). 옳은 설명이다. 문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제7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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