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조치와 이행강제금(감독·과태료·건축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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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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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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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신설 2015. 8. 11., 2019. 4. 23., 2020. 12. 8.>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15. 8. 11., 2020. 3. 24.>
출처: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7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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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ㆍ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19.>
출처: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4. 23.>
출처: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건축법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4. 1., 2014. 5. 28.>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2014. 5. 28.>
③ 삭제<2014. 5. 28.>
[제목개정 2009. 4. 1.]
출처: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건축법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2. 6., 2014. 5. 28.,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19. 4. 23., 2020. 12. 22.>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09. 2. 6., 2012. 1. 17., 2014. 5. 28., 2016. 2. 3.>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9. 4. 30.>
4. 삭제<2019. 4. 30.>
5. 삭제<2016. 2. 3.>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삭제<2016. 1. 19.>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6. 2. 3., 2018. 8.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9. 2. 6., 2013. 3. 23., 2016. 2. 3.>
⑤ 삭제<2009. 2. 6.>
출처: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① 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4. 21.]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2. 11.]
[종전 제115조의3은 제115조의5로 이동 <2016. 2. 11.>]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3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이행강제금 = 「시정명령을 끝내 따르지 않는 건축주등에게 허가권자가 돈을 물려 이행을 압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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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건축법이나 그 명령·처분에 어긋나는 대지·건축물에 대해 허가·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공사 중지나 해체·개축·사용금지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주고 그때까지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절차

시정명령→이행기한까지 불이행→문서로 계고→문서로 부과→1년에 2회 이내 반복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이행강제금 계산 — 위반 내용별 비율

시가표준액(1제곱미터당)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아래 비율을 곱합니다(시행령상 비율).

위반 내용곱하는 비율
건폐율 초과100분의 80
용적률 초과100분의 90
신고 없이 건축100분의 70
허가 없이 건축100분의 100

감독과 분쟁 조정

구분내용
감독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처분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처분이 위반되거나 부당하면 취소·변경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두고,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재정합니다. 도급계약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 분쟁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이행하면 중지되는 것은 「새로운 부과」뿐입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 반복 부과는 1년에 6회가 아니라 2회 이내(조례로 정하는 횟수)입니다. 계고도 부과도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합니다.
  •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서면 또는 현장조사로 할 수 있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이행강제금 비율 — 건폐율 초과 80 · 용적률 초과 90 · 무신고 70 · 무허가 100.
함정 주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만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징수도 중지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가중 한도를 「100분의 50」으로 묻기도 했으나(제20회) 지금 제80조 제2항은 100분의 100의 범위입니다. 징수는 기출(제15회)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적었으나 지금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분쟁 절차 기간은 기출(제11회)이 90일·180일을 정답으로 했으나 지금 제92조 제3항은 조정신청 60일, 재정신청 120일 이내이고 위원회 이름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입니다. 과태료 이의제기도 기출은 30일이지만 지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도 할 수 있다(시행령 제115조 제1항). 조사 목적·기간·대상·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어 서면조사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같은 조 제3항).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고(제79조 제4항),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상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한다(제80조 제1항 제1호). 빈칸 정답은 ㄱ 위반면적, ㄴ 100이다. 시행령상 비율은 건폐율 초과 80, 용적률 초과 90, 허가 없이 건축 100, 신고 없이 건축 70(각 100분의 비율)이며, 조례로 낮추어도 100분의 60 이상이다.
  • 이행강제금은 부과 전에 미리 문서로 계고하고(제80조 제3항), 금액·부과 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부과한다(제4항).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한다(제5항). 이행하면 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고(제6항), 미납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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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제79조 제2항·제3항).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 허용한 주택과 시행령상 바닥면적 합계 4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수산업용 창고는 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시행령 제114조).
  •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제80조 제1항 단서). 영리목적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중하여야 한다(제80조 제2항). 시행령상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세대수를 늘린 가중 사유는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한 경우이고,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가중 대상에서 제외한다.
  •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200만원·100만원·50만원 이하의 상한이 있고(제113조 제1항부터 제3항), 시행령 별표 16 일반기준상 늘려 부과해도 그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 건축관계자 간, 인근주민 간, 관계전문기술자 간 분쟁을 다루고(제88조 제1항) 도급계약 보증인과의 보증책임 분쟁은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5번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의 규정에 따를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제24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가중ㆍ감경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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