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 · 제15회 6번 해설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면동의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①이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장기수선계획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고(법 제29조 제…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4. ④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⑤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어, 장기수선계획은 같은 법 제29조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은 같은 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가 바뀌었고, ②의 「조정할 수 있다」는 지금 제29조 제2항에서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등 일부 문언도 달라졌으나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면동의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①이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장기수선계획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고(법 제29조 제2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전부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시행령 제31조 제6항).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정답(①)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쓰지만,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하자진단과 감정 비용에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쓸 수 없다고 한 ①이 틀렸다.

용어 설명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하도록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계획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이 수립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계획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ㆍ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서면동의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지금 조문은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④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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