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수립·검토·조정과 수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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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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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17문항이 인용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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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3문항이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1.>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영 제9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
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해당 연도의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2026. 7.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6문항이 인용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1.>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영 제9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
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해당 연도의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3 쉬운 설명
장기수선계획 =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을 언제 어떻게 고칠지 미리 짜 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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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지를 지어 파는 사업주체는 처음부터 공용부분을 언제 어떻게 고칠지 계획을 세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냅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이 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넘깁니다. 입주한 뒤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이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고쳐서 그 계획대로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합니다.
어떤 단지가 계획을 세워야 하나
| 조건 | 계획을 세우는 대상인가 |
|---|---|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대상입니다 |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세대수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
|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세대수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지은 건축물 | 대상입니다 |
사업주체가 수립→사용검사 신청 때 제출→관리주체에 인계→3년마다 검토·조정
3년이 지나기 전에 앞당겨 고치려면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만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수선주기는 표(시행규칙 별표)가 정한다
| 공사 | 주기 |
|---|---|
| 옥외 울타리 | 전면교체 20년 |
| 옥외 보도블록 · 어린이놀이시설 | 전면교체 각 15년 |
| 옥외 조경시설물 · 안내표지판 | 부분수선(10년)만 있고 전면교체 주기는 없음 |
| 소화펌프 · 스프링클러헤드 | 전면교체 20년 · 25년 |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검토하고 조정하는 쪽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입니다. 주기는 3년이며 2년이나 5년이 아닙니다.
- 3년 전에 앞당기는 조건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입니다. 3분의 1 이상이라는 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앞당긴다는 말도, 3년이 지난 뒤에 조정한다는 말도 틀립니다.
- 교육은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회장이 받게 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 조경시설물과 안내표지판은 전면교체 주기가 없습니다. 부분수선 10년만 있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7회 9번
- 제27회 28번
- 제27회 39번
- 제26회 27번
- 제25회 9번
- 제25회 48번
- 제24회 9번
- 제23회 70번
- 제20회 66번
- 제18회 3번
- 제18회 33번
- 제18회 68번
- 제17회 7번
- 제17회 39번
- 제17회 41번
- 제17회 51번
- 제16회 48번
- 제16회 80번
- 제15회 6번
- 제14회 5번
- 제14회 6번
- 제12회 4번
- 제12회 59번
- 제11회 43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입주 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마다 검토하고, 3년 전에 앞당기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습니다. 틀린 보기는 주체(사업주체·입주자대표회의 회장)나 숫자(2년·5년·3분의 1 이상)를 바꿔 놓습니다.
함정 주의. 교육을 받는 사람은 관리사무소장이고, 받게 하는 사람은 관리주체이며, 시기는 검토하기 전입니다. 조경시설물·안내표지판은 표에 부분수선(10년)만 있어 전면교체 주기를 묻는 보기에서 가장 길다고 고르면 틀립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주택법령상」으로 묻는 문항이 많았으나, 지금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합니다. 또 제1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은 피뢰설비 전면교체 25년·옥내배전설비 스위치 전면교체 6년을 보기로 냈으나, 지금 별표 1 은 피뢰설비를 부분수선(10년, 30 %)만 정하고 스위치 항목이 없습니다. 같은 문항에서 건물 내부 천장 수성도료칠 전면도장 10년은 그때도 틀린 연결이었고, 지금 별표 1 의 건물 내부 페인트칠 전면도장은 8년입니다. 소화펌프(20년)·스프링클러헤드(25년)·발전기(30년)는 전면교체 주기가 표에 있습니다.
- 수선주기는 시행규칙 별표 1 이 정한다(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복리시설에서 울타리의 전면교체 주기는 20년, 보도블록과 어린이놀이시설은 각각 15년이다. 조경시설물과 안내표지판은 부분수선(10년)만 있고 전면교체 주기가 없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한다. 검토사항은 기록·보관한다(법 제29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3항). 빈칸 정답은 ㄱ 입주자대표회의, ㄴ 3(년)이다.
-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조정할 때는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빈칸 정답은 온실가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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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다(법 제29조 제1항). 승강기·중앙집중식·지역난방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대상이다(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 중앙집중식 150세대, 지역난방방식 150세대 단지도 모두 해당). 대상은 공용부분이고,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수립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0조). 수립 또는 조정된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4항). 교육을 맡은 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교육 실시 10일 전에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 등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시행규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