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등의 배치 ·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신고 · 제15회 7번 해설
주택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대상이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②가 정답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 제2호). 배치 내용과 직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같은 법 제102조 제4항 제7호)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ㆍ보수하지 아니한…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입주자의 자격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 ② 주택관리사등의 배치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③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④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 ⑤ 주택거래신고 내용의 조사 규정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의 벌칙은 같은 법 제100조 제2호에서, 직인 신고와 장기수선계획 이행 위반의 과태료는 같은 법 제102조에서 정한다. 주택거래신고 내용의 조사는 지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28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대상이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②가 정답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 제2호). 배치 내용과 직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같은 법 제102조 제4항 제7호)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ㆍ보수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 제4호), 입주자자격에 맞지 않게 주택을 공급받은 자(주택법 제106조 제3항 제5호),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는 과태료 대상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관리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정답(②)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을 내는 벌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②이다.
용어 설명
- 주택관리사등의 배치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
-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신고
-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5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등에 맞게 공급받아야 하고(주택법 제54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주택법 제106조 제3항 제5호). 과태료 대상이다.
- ②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 제2호). 벌칙 대상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정답)
- ③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4항 제7호, 제64조 제5항). 과태료 대상이다.
- ④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제29조 제2항). 과태료 대상이다.
- ⑤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하여 요구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 제6조). 문항의 「주택거래신고」는 지금 이 법의 신고 내용 조사 규정으로 정한다. 과태료 대상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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