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최저주거기준 ·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보완 지시 · 제16회 41번 해설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기본법에서 정한다(제17조). 지금 조문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②의 심의 순서와 위원회 이름이 다르다.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주거기본법 제17조제2항). 문항 ②는 위원회 이름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고 적고 심의를 먼저 거친 뒤 협의한다고 하여 이름과 순서가 지금 조문과 다르다. 그래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최저주거기준을 바꿀 때는 먼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그다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②는 이 순서와 위원회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다.

용어 설명

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한다(주거기본법 제17조제1항).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보완 지시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면 인가·허가 등을 할 때 그 기준에 맞게 신청서를 보완하라고 지시하는 조치이다(주거기본법 제18조제3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주거기본법 제17조제4항). 문항 ①과 취지가 같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지금 조문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제17조제2항). 심의를 먼저 거친 뒤 협의한다고 적은 ②는 순서와 위원회 이름이 다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정답)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가·허가 등을 할 때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면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제18조제3항). 문항 ③의 「도시형 생활주택」 단서는 지금 조문에서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으로 적혀 있으나 예외를 두는 구조는 같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7조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8조제4항). 지금 조문은 조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적고 사업 이름을 「정비사업」이라고 쓰지만 취지는 같다.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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