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과 최저주거기준·주거실태조사(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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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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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 12. 3.>
9.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거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주거기본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4호, 2025. 12.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3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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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19.>
1.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7.>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21. 12. 7.>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7.>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7.>
출처: 주거기본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4호, 2025. 12.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
④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설 2024. 12. 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
출처: 주거기본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4호, 2025. 12.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 주거기본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4호, 2025. 12.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주거기본법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8. 12. 31., 2019. 4.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출처: 주거기본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4호, 2025. 12.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종합계획(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의 사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 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주거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5. 26.] [대통령령 제36352호, 2026. 5.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7호만)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5. 10. 1., 2025. 12. 30.>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2. 교육부 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5. 산업통상부차관
6. 보건복지부 차관
7.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8. 고용노동부 차관
9.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1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② 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22. 6. 7.>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출처: 주거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5. 26.] [대통령령 제36352호, 2026. 5.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③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 5. 26.>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
2. 건축물의 옥상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6. 8. 31., 2020. 12. 8., 2026. 5. 2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6. 5. 26.>
⑥ 법 제20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2026. 5. 26.>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소속 및 성명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출처: 주거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5. 26.] [대통령령 제36352호, 2026. 5.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2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주거종합계획 =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짜는 주거정책의 큰 계획」

6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이 장은 주거정책의 큰 계획(주거종합계획), 집의 최소 기준(최저주거기준),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 그리고 현황을 조사하는 주거실태조사를 묻습니다. 기출은 이 내용을 주택법령으로 물었지만 지금은 주거기본법이 정합니다. 그래서 기출의 「주택종합계획」은 지금 「주거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주거종합계획이 만들어지는 길

소관별 계획서 제출 요청→계획안 마련→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확정·통보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나뉩니다.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세웁니다. 소관별 계획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내고, 협의 상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소관별 계획서에는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이 들어갑니다.

네 가지를 나란히 보면

무엇핵심시험에 나온 바꿔치기
최저주거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변경. 주거면적·방의 개수·구조·설비·성능·환경요소 등을 담습니다심의를 먼저 거치고 협의한다 ✕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
미달 가구 지원미달 가구에 우선 주택 공급·개량 자금 지원. 미달 가구가 밀집한 지역은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조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에 두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위원은 시행령이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위촉위원(전체의 과반수)명단에 없는 부처의 차관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주거실태조사정기조사(매년)와 수시조사로 나눕니다. 정기조사의 조사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수시조사의 조사항목·조사표까지 통보한다 ✕ · 「주택의 입지 및 방위」는 조사 사항이 아닙니다

주택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면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예외입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연도별 계획은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세웁니다. 전년도 12월 말이 아닙니다.
  • 최저주거기준을 바꿀 때도 순서는 「협의 먼저, 심의 나중」입니다.
  •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주거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에는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정한 호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 추진계획은 소관별 계획서에 들어갑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연도별 계획 수립은 「해당 연도 2월 말」, 소관별 계획서 제출은 「매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두 날짜를 섞지 마세요.
함정 주의. 최저주거기준은 「협의 먼저, 심의 나중」, 심의기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이 내용을 주택법령으로 묻고 「주택종합계획」·「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고 적었으나, 지금은 주거기본법이 「주거종합계획」·「주거정책심의위원회」·「정비사업」으로 정합니다. 주거실태조사의 정기조사 조사표는 기출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고 했으나 지금 시행령은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 기출에서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볼 수 없다고 했으나,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들어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답이 달라집니다.
  •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주거기본법 제6조 제5항).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고(제5조 제2항),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제6조 제2항). 전년도 12월 말은 틀리다.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8조 제4항). 주관식 빈칸의 정답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고 띄어쓰기는 구분하지 않는다.
  • 리모델링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등이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기산일을 주택건설사업 완료일로 적으면 틀리다. 주거종합계획의 소관별 계획서에는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이 포함된다(주거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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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17조 제2항).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이 포함된다(제17조 제3항). 미달 가구에는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제8조). 위원은 시행령이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위촉위원이며 위촉위원이 전체의 과반수여야 하고 임기는 2년이다.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명단에 없는 부처의 차관은 위원이 될 수 없다(기출의 문화관광체육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은 명단에 없다).
  • 주거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실시할 수 있고,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눈다(제20조 제1항·제3항).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조사 사항에는 주택의 유형·규모 및 점유형태,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가구의 구성 및 소득 등이 있고 「주택의 입지 및 방위」는 없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주거실태조사를 조사원 면접조사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은 지금 주거기본법령에 없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3회 주택관리관계법규 39번⚠️ 출제 후 법 개정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과 관련된 설명이다. 다음 ( )에 적합한 법률명을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제12회 주택관리관계법규 31번⚠️ 출제 후 법 개정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1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출제 후 법 개정주택법령상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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