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거실태조사 ·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 제16회 42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의 사항이 아닌 것은?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 ② 주택의 입지 및 방위(方位)
- ③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 ④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 ⑤ 주택가격 및 임대료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 시행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주거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다. 이 열거에도 「주택의 입지 및 방위」는 없어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주거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시행령에 주택의 유형·규모 및 점유형태, 주택의 구조·설비 및 성능,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가구의 구성 및 소득,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등으로 열거된다(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주택의 입지 및 방위」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행령이 열거한 조사 사항에는 입지와 방위가 없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열거된 항목과 같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 주거실태조사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주거복지 수요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조사이다(주거기본법 제20조제1항).
-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할 때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나뉜다(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열거되어 있다. 문항 ①의 「지역별」은 지금 조문에 적혀 있지 않지만 열거된 사항과 같은 내용이다. 열거된 사항이다.
- ② 주택의 입지 및 방위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시행령이 명시한 조사 사항이 아니다.(정답)
- ③ 「가구의 구성 및 소득」이 제13조제1항제6호에 열거되어 있다. 문항 ③의 「계층별 소득수준」은 같은 취지이다. 열거된 사항이다.
- ④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이 제13조제1항제5호에 열거되어 있다. 열거된 사항이다.
- ⑤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열거되어 있다. 열거된 사항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