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국민주택규모 · 도시형 생활주택 · 제16회 43번 해설

주택법령상의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2. ②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 ③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4. ④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5. ⑤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지금 주택법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정의가 없고, ②의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④의 「원룸형 주택」은 시행령의 열거에 없는 것으로 달라져 있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③ 등의 옳고 그름을 하나로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③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국민주택 중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이라고 풀이한다. 그러나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고,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지금 주택법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민주택은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는데, ③은 85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을 국민주택 중 하나라고 풀이해 맞지 않는다. 이 용어 자체도 지금 법에는 나오지 않는다.

용어 설명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주택법 제2조제6호).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제20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제4호). 문항 ①과 같다. 옳은 설명이다.
  • ② 국민주택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제2조제6호). 문항 ②의 자금 출처는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되어 있으나 지금 조문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정한다(제2조제5호). 규모 요건은 같다.
  • ③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인데(제2조제5호·제6호), ③은 국민주택 중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라고 풀이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 주택법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정의도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정답)
  •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제2조제20호, 시행령 제10조제1항). 문항 ④가 열거한 「원룸형 주택」은 지금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열거(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에 없다. 300세대 미만·국민주택규모·도시지역이라는 틀은 같다.
  • ⑤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제2조제18호). 문항 ⑤와 같다.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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