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단지 · 국지도로 · 제16회 45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②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3. ③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4. ④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5.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 계획시설인 도로로서 폭 4미터 이상인 국지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인 일정한 도로와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주택법 제2조제12호, 시행령 제5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인 국지도로는 폭 8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시행규칙 제3조제1항) ⑤는 폭 4미터 이상이라고 하여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단지를 가르는 도로 가운데 국지도로는 폭이 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⑤는 4미터 이상이라고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주택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이다(주택법 제2조제12호).
국지도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의 도로 종류의 하나이다. 이 가운데 폭 8미터 이상인 것이 주택단지 구분 기준이 되는 도로에 든다(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주택법 제2조제12호가목). 옳은 설명이다.
  • ②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제2조제12호다목). 옳은 설명이다.
  • ③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제2조제12호라목,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④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제2조제12호나목). 옳은 설명이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구분 기준이 되는 것은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이다(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3조제1항). 폭 4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라고 적은 ⑤는 옳지 않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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