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치관리기구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 제16회 46번 해설
다음 사례 중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은?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 으로 건설한 단지에서,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다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였다.
- ③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을 의결하였다.
- ④ 300세대 전체가 입주한 공동주택에서 2013년 8월 10일에 35세대의 입주자가 요청하여 회장이 2013년 9월 9일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을 의결하였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소집·의결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소집은 시행령 제14조제4항).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 300세대 중 35세대(10분의 1 이상)가 8월 10일에 요청했는데 9월 9일에 소집했다면 요청일부터 30일이 지나 14일을 넘기므로 위반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35세대는 300세대의 10분의 1을 넘으므로 회장은 8월 10일부터 14일 안(8월 24일까지)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9월 9일은 30일째라 늦었다.
용어 설명
- 자치관리기구
-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를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하여 구성하는 관리 조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14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구성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2항). 위반이 아니다.
- ②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시행령 제4조제3항). 10명 중 6명의 찬성은 과반수이므로 위반이 아니다.
- ③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고(시행령 제14조제2항제9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항). 위반이 아니다.
- ④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300세대의 경우 30세대 이상)이 요청하면 회장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 35세대가 8월 10일에 요청했는데 9월 9일에 소집했으므로 위반이다.(정답)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시행령 제14조제1항) 10명 중 6명의 찬성은 과반수이다. 따라서 의결 방법상 위반이 아니다.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열거(제14조제2항)에는 리모델링의 제안이 따로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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