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충당금 · 특별수선충당금 · 제16회 54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 ③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 ④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 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 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③의 「임대주택법령」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가리킨다.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단지 안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고 적은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적립은 사용검사일에서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한다. ④는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라고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쓰기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 특별수선충당금
- 건설임대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적립하는 돈으로, 분양전환 뒤 관리업무 인계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이 적립요율에 따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시행령 제31조제1항),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③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요율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시행령 제31조제2항). 문항 ③의 「임대주택법령」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으로 적혀 있다. 취지는 같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시행령 제31조제6항).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고 적은 ④는 옳지 않다.(정답)
- 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시행령 제31조제5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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