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계획 · 수선주기 · 제16회 80번 해설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과 별표 1이 정하며, 소화설비 가운데 소화펌프의 전면교체 수선주기는 20년, 스프링클러헤드의 전면교체 수선주기는 25년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20 · 빈칸 2 25입니다.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의 전면교체 수선주기는 ( )년이고, 스프링클러의 전면교체 수선주기는 ( )년이다.
정답 빈칸 1 20 · 빈칸 2 25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과 별표 1에서 정하고, 문항의 「스프링클러」는 별표 1에서 「스프링클러헤드」라고 적는다. 근거 법령과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20, 25)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과 별표 1이 정하며, 소화설비 가운데 소화펌프의 전면교체 수선주기는 20년, 스프링클러헤드의 전면교체 수선주기는 25년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20, 25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을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이를 정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1 제3호 라목
쉬운 설명
아파트가 장기수선계획에 넣는 공사마다 고치는 주기가 정해져 있다. 소방 펌프는 20년마다, 스프링클러는 25년마다 통째로 바꾸는 것으로 계획한다.
용어 설명
- 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할 시기와 비용을 정해 두는 계획이다.
- 수선주기
- 시설을 한 번 고치거나 바꾼 뒤 다음 수선까지의 기간(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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