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정밀안전진단 · 제16회 26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②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 ②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
- ③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 ④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지금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주택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는 규정이 없고,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가 정하므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어 답이 ①·②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②다.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고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4항 단서). ③④⑤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7조 제1항), 내진성능평가(제7조의2), 비용 부담(제12조)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직전의 마지막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혼자 할 수 없고 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 ②는 직접 실시한다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정밀안전진단
- 관리주체가 제1종시설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진단이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다.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주택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다.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이런 갈음 규정이 없고,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가 정한다. 그래서 지금 조문으로는 ①도 옳다고 볼 수 없다.
- ② 옳지 않은 설명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고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4항 단서). (정답)
- ③ 옳은 설명이다.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 ④ 옳은 설명이다.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1항).
- ⑤ 옳은 설명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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