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민간관리주체 · 2종시설물 · 제16회 27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④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 ③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⑤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민간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①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지금 시설물관리계획이라 부르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⑤의 조치 결과는 지금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④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은 안전점검의 대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는 내용은 없다. ①②③⑤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제4조 제3항,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시설물의 종류(제7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자 유지관리(제18조 제2항), 조치결과의 통보(제15조의2)와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점검 대가는 시·도지사가 장관 승인을 받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④는 이 부분이 틀렸다.
용어 설명
- 민간관리주체
-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2종시설물
-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민간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항), 지금은 시설물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② 옳은 설명이다. 16층 이상 건축물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호 마목). 지금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2종시설물이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
- ③ 옳은 설명이다.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2항).
- 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안전점검의 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정답)
- ⑤ 옳은 설명이다.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민간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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