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등 · 자격의 필요적 취소 · 제16회 6번 해설
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하고서 다른 공동주택 등에 취업한 경우, 자격정지기간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②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 ③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서 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료 제출명령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④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때 이를 방해하는 경우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다. 문항 ②의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는 지금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로 정하고, 이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하고서 다른 공동주택 등에 취업한 경우, 자격정지기간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유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따라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②뿐이다. 문항 ②는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로 정하며, 정답(②)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관리사 자격은 대부분의 잘못에는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다. 여러 곳에 겹쳐 취업한 경우가 그 가운데 하나라서 ②가 맞다.
용어 설명
- 주택관리사등
-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3호).
- 자격의 필요적 취소
- 시ㆍ도지사가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관리업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른 공동주택 등에 취업한 경우, 자격정지기간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단서).
선택지별 해설
-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이고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
-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3호, 같은 항 단서). 문항의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는 이 취업 제한에 해당한다. (정답)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보고ㆍ자료 제출 명령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8호, 제93조 제1항).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다.
- ④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6호).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다.
- ⑤ 공무원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하는 것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8호, 제93조 제1항).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