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수선주기 · 장기수선계획 · 제17회 51번 해설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가 동일한 공사로 짝지어진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ㄴ, ㄹ)이 정답이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가스설비의 배관공사
  • ㄴ.소화설비의 급수전공사
  • ㄷ.난방설비의 난방관(XL, PVC관) 공사
  • ㄹ.옥외부대시설 및 옥외복리시설의 현관입구ㆍ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공사
  • ㅁ.급수설비의 유량계 공사
  1. ① ㄱ, ㄷ
  2. ② ㄱ, ㅁ
  3. ③ ㄴ, ㄹ
  4. ④ ㄴ, ㅁ
  5. ⑤ ㄷ, ㄹ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ㄴ, ㄹ)이다. 지금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별표 1)에 소화설비의 급수전공사, 난방관(XL, PVC관) 공사, 급수설비의 유량계 공사 항목이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①~⑤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ㄴ, ㄹ)이 정답이다. 지금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ㄴ(소화설비의 급수전공사)·ㄷ(난방관 XL, PVC관 공사)·ㅁ(급수설비의 유량계 공사)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지금 표에서 확인되는 것은 가스설비 배관 부분수선 10년과 현관입구ㆍ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전면교체 15년 정도여서, 지금 기준만으로는 ①~⑤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1

쉬운 설명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표가 그동안 크게 바뀌었다. 지금 표에는 문제에 나온 급수전공사·XL/PVC 난방관 공사·유량계 공사 항목이 없어서, 지금 기준만으로는 정답을 하나로 가릴 수 없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이 기준을 정한다.

용어 설명

수선주기
장기수선계획에서 공사종별로 부분수선·전면교체 등을 해야 하는 주기(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한다.

보기별 해설

  • ㄱ 가스설비의 배관공사는 지금 별표 1에서 부분수선 수선주기가 10년이다.
  • ㄴ 소화설비의 급수전공사는 지금 별표 1에 항목이 없다. 지금 소화설비 항목은 소화펌프(20년), 스프링클러헤드(25년), 소화수관(강관, 25년)이다.
  • ㄷ 난방설비의 난방관은 지금 별표 1에 강관(전면교체 15년)만 있고 XL, PVC관 공사 항목은 없다.
  • ㄹ 현관입구ㆍ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공사는 지금 별표 1에서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15년이다.
  • ㅁ 급수설비의 유량계 공사는 지금 별표 1에 항목이 없다. 지금 급수설비 항목은 급수펌프(10년), 저수조(25년), 급수관(강관, 15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ㄷ 조합이다. 지금 별표 1에 ㄷ(난방관 XL, PVC관 공사)이 없어 ㄱ과 수선주기를 비교할 수 없다.
  • ② ㄱ·ㅁ 조합이다. 지금 별표 1에 ㅁ(급수설비의 유량계 공사)이 없어 ㄱ과 수선주기를 비교할 수 없다.
  • ③ ㄴ·ㄹ 조합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이 조합이 정답이다. 지금은 ㄴ(소화설비의 급수전공사)이 별표 1에 없어 ㄹ과 수선주기를 비교할 수 없다.(정답)
  • ④ ㄴ·ㅁ 조합이다. 지금 별표 1에 ㄴ과 ㅁ이 모두 없어 수선주기를 비교할 수 없다.
  • ⑤ ㄷ·ㄹ 조합이다. 지금 별표 1에 ㄷ(난방관 XL, PVC관 공사)이 없어 ㄹ과 수선주기를 비교할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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