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제17회 70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가 들어가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제4호), 정답은 5, 3이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5 · 빈칸 2 3입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①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 4.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한다.
정답 빈칸 1 5 · 빈칸 2 3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5, 3이다. 지금은 주택법령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가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 칸의 답이 2로 달라진다.
핵심 해설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가 들어가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제4호), 정답은 5, 3이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문항에서 3년이 정답이나, 지금 조문(제87조 제4항)은 2년으로 정한다. 문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67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이를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동주택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에는 관리사무소장 경력 5년 이상의 주택관리사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 임기는 문항에서는 3년이 정답이지만 지금 조문은 2년이어서 지금 기준으로는 답이 달라진다.
용어 설명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이다. 지방 위원회는 시·군·구에 둔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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