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충당금 · 공급면적 · 제17회 74번 해설
다음 조건의 공동주택에서 공급면적이 80m²인 세대의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구하시오. (단, 연간수선비는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함)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을 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으로 나눈 값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곱해 구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연간 수선비 162,000,000원이 20년간 매년 같으므로 수선비총액은 3,240,000,000원이고…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30,000입니다.
- ○총세대수: 500세대(공급면적 60m² 200세대, 공급면적 80m² 300세대)
- ○총공급면적: 36,000m²
- ○장기수선계획기간: 20년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연간 수선비: 162,000,000원
정답 30,00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을 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으로 나눈 값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곱해 구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연간 수선비 162,000,000원이 20년간 매년 같으므로 수선비총액은 3,240,000,000원이고, 이를 36,000×12×20으로 나누면 ㎡당 375원이 된다. 공급면적 80㎡ 세대는 375×80=30,000원이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3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년 쓰는 수선비를 20년치로 모아 전체 면적과 개월 수로 나눠 ㎡당 월 금액(375원)을 구하고, 내 세대 면적(80㎡)을 곱한 값이다.
용어 설명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는 데 쓰려고 소유자로부터 거두어 적립하는 돈이다.
- 공급면적
- 주택공급면적으로, 총공급면적은 단지 전체 세대의 공급면적을 합한 값이다.
계산 과정
총공급면적: 60㎡×200세대 + 80㎡×300세대 = 12,000 + 24,000 = 36,000㎡ 수선비총액: 162,000,000원 × 20년 = 3,240,000,000원 ㎡당 월 충당금: 3,240,000,000 ÷ (36,000 × 12 × 20) = 3,240,000,000 ÷ 8,640,000 = 375원 80㎡ 세대: 375 × 80 = 30,000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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