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 · 제17회 3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할 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3.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⑤ 주택조합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문항 ④는 주택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주택법 제14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와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만 취소 사유로 정한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④도 옳지 않아 답이 ④ㆍ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지금은 ④가 말하는 설립인가 취소 사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와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 정해져(주택법 제14조 제2항) 문항 ④의 「주택법 또는 명령ㆍ처분 위반」과 달라,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④ㆍ⑤ 둘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조합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한 사람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조합에 알려 준다. ⑤는 알릴 곳을 시ㆍ도지사라고 해서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주택조합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ㆍ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나목).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 대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다(제11조 제5항).
조합주택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다(주택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주택법 제22조 제2항, 제11조 제1항ㆍ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유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주택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제5항, 시행령 제24조). 옳은 설명이다.
  • ④ 문항은 주택조합이나 구성원이 주택법 또는 명령ㆍ처분을 위반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는다. 지금 제14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와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한다. 출제 당시 기준에서는 옳은 설명이었으나 지금 조문과는 사유의 범위가 다르다.
  • ⑤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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