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 · 제17회 3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할 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주택조합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문항 ④는 주택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주택법 제14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와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만 취소 사유로 정한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④도 옳지 않아 답이 ④ㆍ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지금은 ④가 말하는 설립인가 취소 사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와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 정해져(주택법 제14조 제2항) 문항 ④의 「주택법 또는 명령ㆍ처분 위반」과 달라,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④ㆍ⑤ 둘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조합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한 사람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조합에 알려 준다. ⑤는 알릴 곳을 시ㆍ도지사라고 해서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주택조합
-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ㆍ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 직장주택조합
-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나목).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 대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다(제11조 제5항).
- 조합주택
-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다(주택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주택법 제22조 제2항, 제11조 제1항ㆍ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유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주택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제5항, 시행령 제24조). 옳은 설명이다.
- ④ 문항은 주택조합이나 구성원이 주택법 또는 명령ㆍ처분을 위반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는다. 지금 제14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와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한다. 출제 당시 기준에서는 옳은 설명이었으나 지금 조문과는 사유의 범위가 다르다.
- ⑤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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