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설립인가와 조합원 자격(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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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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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 23.>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④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6문항 중 15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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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2023. 12. 26., 2026. 3. 5.>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 전북특별자치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11·25호만) · 이 개념 기출 16문항 중 4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0. 1. 23., 2020. 6. 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20. 1. 23.>
1.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11조제7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1. 23.>
④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20. 1. 23.>
[제목개정 2020. 1. 23.]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6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삭제<2020. 1. 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6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2020. 7. 24.>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의 서류
2)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법 제2조제25호나목에 따른 기간
2. 변경인가신청: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신청: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6. 2., 2020. 7. 24.>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10.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13.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 2. 19.>
⑥ 주택조합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 2. 19.>
1. 총회의 의결사항
2.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3. 전자투표 기간
4.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⑦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2021. 2. 19.>
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⑧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6. 2., 2021. 2. 19.>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2021. 2. 19.>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ㆍ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내용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 7. 24., 2021. 2. 19.>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설립 인가일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4. 조합원 수
5.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⑪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 2020. 7. 24., 2021. 2. 19.>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6문항 중 6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2026. 6. 23.>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가 재취득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6. 23.>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6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0. 22.>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가. 조합원의 사망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사람이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 6. 23.>
1. 제1항제1호에 따라 추가모집되는 사람: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2. 제1항제2호에 따라 충원되는 사람: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6문항 중 4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6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주택조합 = 「많은 사람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려고 모여 만든 단체」

8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땅을 확보하고 집을 짓거나 고치려고 만드는 단체가 주택조합입니다. 설립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바꾸거나 조합을 해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만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조합의 종류와 조합원

종류조합원이 되는 사람(시행령상)
지역주택조합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가진 세대의 세대주)로서, 인가 신청일 현재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직장주택조합위 주택 요건을 갖추고, 인가 신청일 현재 같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사람
리모델링주택조합공동주택의 소유자, 함께 리모델링하는 복리시설의 소유자(세 들어 사는 임차인은 아님)

조합을 세우려면 — 땅부터 모읍니다

땅의 80퍼센트 이상 사용권원+땅의 15퍼센트 이상 소유권→설립인가 신청→인가 후 2년 안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쓸 수 있는 권리(사용권원)는 80퍼센트면 되지만, 15퍼센트는 아예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와 위 토지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근무확인서는 같은 직장 사람들이 모이는 직장주택조합에서만 내는 서류입니다.

조합원 수와 조합원 바꾸기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뺀 조합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절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채우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인가 뒤에 조합원을 바꾸거나 새로 받을 수 없고, 추가모집을 승인받은 경우와 결원이 생겨 그만큼 채우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새 조합원의 자격은 추가모집이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결원 충원이면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해 당연히 퇴직하더라도,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택조합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를 한 사람은 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해당 조합에 알립니다(시행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 — 동의가 아니라 결의

리모델링 범위필요한 결의(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주택단지 전체단지 전체 3분의 2 이상 + 각 동 과반수
동 하나그 동 3분의 2 이상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사용권원은 80퍼센트, 소유권은 15퍼센트입니다. 두 말을 바꾸거나 「3분의 2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로 갈음하면 틀립니다.
  • 근무확인서는 직장주택조합 서류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신청서류가 아닙니다.
  • ⚠️ 제16회 기출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단지 전체 4/5·각 동 2/3 이상의 동의로 묻고, 제19회 기출은 단지 전체와 각 동에 같은 비율을 물었으나, 현행 주택법은 단지 전체 각 3분의 2 이상과 각 동 각 과반수의 결의를 정합니다. 그래서 두 문항은 현재 기준만으로는 답을 하나로 가릴 수 없습니다.
  • ⚠️ 제22회 기출 보기에는 결원 충원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 판단한다고 적혀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충원은 조합 가입 신청일, 추가모집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 나눕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토지 사용권원은 80퍼센트, 소유권은 15퍼센트 이상으로 짝지어 기억해 둔다.
암기팁. 동 리모델링: 조합설립 결의 2/3 · 허가 동의 75퍼센트(시행령 별표 4).
함정 주의. 근무확인서는 직장주택조합에만 필요합니다. 또 직장주택조합이라도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에만 인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빈칸 정답: 소유권, 숫자 정답: 80, 15).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맞바꾸면 틀리고, 3분의 2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된다는 서술도 틀리다. 인가받은 내용의 변경·해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시행령상)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80퍼센트 사용권원·15퍼센트 소유권 확보 증명서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서류(조합원 자격 확인 서류 등)다.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는 시행규칙상 직장주택조합만 해당하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서류가 아니다.
  • 설립·변경·해산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이고 지역주택조합의 해산도 인가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만 설립·변경·해산 모두 신고다. 설립인가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와 제94조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이다. ⚠️ 제17회 기출 보기에는 「주택법 또는 명령·처분 위반」이 취소 사유로 적혀 있으나 현행 사유는 위 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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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고, 인가 신청일 현재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소유자가 조합원이고 임차인은 아니다. ⚠️ 제13회 기출 정답은 ④였으나, 현행 시행령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므로 ②도 옳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인가 후 조합원 교체·신규가입이 안 되고 추가모집 승인·결원 충원만 예외이며,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한다. 인가 후 2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주택단지 전체는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과 각 동 각 과반수, 동 리모델링은 그 동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이다. 설립 동의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연한은 시행령상 대수선 10년, 증축은 법이 정한 기간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6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1번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제25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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