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과태료 · 관리사무소장 · 제17회 5번 해설
주택법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어서(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 제2호) ④가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③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
- 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과태료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어, 과태료는 같은 법 제102조에서 정하고 주택관리사 배치 위반은 제100조의 벌금 대상이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어서(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 제2호) ④가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과태료 부과사유다. 문항은 이 규정들을 주택법의 것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서 정하며, 정답(④)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벌금과 과태료는 다르다.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을 내므로, 과태료 사유가 아닌 것은 ④다.
용어 설명
- 과태료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부담으로, 형벌인 벌금과 다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한다.
- 관리사무소장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ㆍ사업주체ㆍ주택관리업자ㆍ임대사업자가 배치하여야 하는 주택관리사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9호). 과태료 부과사유다.
-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1항, 제38조 제2항). 과태료 부과사유다.
- ③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1호, 제13조). 과태료 부과사유다.
- ④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 제2호, 제64조 제1항).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4항 제2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간다(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과태료 부과사유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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