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과태료 · 관리사무소장 · 제17회 5번 해설

주택법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어서(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 제2호) ④가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③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4.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
  5. 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과태료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어, 과태료는 같은 법 제102조에서 정하고 주택관리사 배치 위반은 제100조의 벌금 대상이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어서(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 제2호) ④가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과태료 부과사유다. 문항은 이 규정들을 주택법의 것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서 정하며, 정답(④)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벌금과 과태료는 다르다.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을 내므로, 과태료 사유가 아닌 것은 ④다.

용어 설명

과태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부담으로, 형벌인 벌금과 다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한다.
관리사무소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ㆍ사업주체ㆍ주택관리업자ㆍ임대사업자가 배치하여야 하는 주택관리사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9호). 과태료 부과사유다.
  •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1항, 제38조 제2항). 과태료 부과사유다.
  • ③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1호, 제13조). 과태료 부과사유다.
  • ④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 제2호, 제64조 제1항).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4항 제2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간다(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과태료 부과사유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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