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 공탁 · 제18회 26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3항). 그러므로 대리할 수 없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3항). 그러므로 대리할 수 없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법 제64조제1항 단서·제4항, 시행령 제69조제1항, 법 제66조제1항·제4항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관리·보수·개량 업무와 관련해서는 재판이나 그 밖의 법적 행위를 대표회의 대신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②가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일정 세대수 미만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단서).
- 공탁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 등에 맡겨 두는 것이다(같은 법 제66조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법 제64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69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법 제64조제3항). 할 수 없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정답)
- ③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 제66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법 제64조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공탁한 공탁금은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법 제66조제4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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