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관리비등 · 제18회 28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 관리주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쪽이므로 ③은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 ②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③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④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 ⑤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관리주체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시행규칙 제29조).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 관리주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쪽이므로 ③은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나머지 ①②④⑤는 법 제63조제1항, 시행규칙 제29조에 정한 관리주체의 업무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예산을 승인하는 일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관리주체는 예산안을 올려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그래서 ‘예산 승인’은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니다.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 관리비등
- 관리비, 사용료 등 공동주택 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한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은 관리주체의 업무이다(법 제63조제1항제3호). 해당한다.
- ②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은 관리주체의 업무이다(법 제63조제1항제5호). 해당한다.
- ③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정답)
- ④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이다(법 제63조제1항제7호, 시행규칙 제29조제3호). 해당한다.
- ⑤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토지·부대시설·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이다(법 제63조제1항제7호, 시행규칙 제29조제2호). 해당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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