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관리비등 · 제18회 28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 관리주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쪽이므로 ③은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2. ②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3. ③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④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5. ⑤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관리주체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시행규칙 제29조).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 관리주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쪽이므로 ③은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나머지 ①②④⑤는 법 제63조제1항, 시행규칙 제29조에 정한 관리주체의 업무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예산을 승인하는 일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관리주체는 예산안을 올려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그래서 ‘예산 승인’은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니다.

용어 설명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관리비등
관리비, 사용료 등 공동주택 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한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은 관리주체의 업무이다(법 제63조제1항제3호). 해당한다.
  • ②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은 관리주체의 업무이다(법 제63조제1항제5호). 해당한다.
  • ③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정답)
  • ④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이다(법 제63조제1항제7호, 시행규칙 제29조제3호). 해당한다.
  • ⑤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토지·부대시설·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이다(법 제63조제1항제7호, 시행규칙 제29조제2호). 해당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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