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담보책임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 제18회 30번 해설
주택법령상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자보수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사업주체에 청구할 수 있어(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입주자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①이 옳지 않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는 입주자 단독으로는 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야 한다.
- ②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사업주체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도 포함된다.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제36조~제38조)에서 정한다.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하자보수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사업주체에 청구할 수 있어(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입주자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①이 옳지 않다. 나머지 ②③④⑤는 법 제3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 단서, 제37조제2항·제4항과 같은 취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하자보수는 입주자 한 사람도 직접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야만 한다는 ①이 틀렸다.
용어 설명
- 담보책임기간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는 기간으로, 내력구조부별·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
-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는 돈이다(같은 법 제38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37조제1항). 입주자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정답)
- ②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도 담보책임을 지는 사업주체에 포함된다(법 제36조제1항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법 제38조제1항 단서). 옳은 설명이다.
- ④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 제37조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면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법 제37조제4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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