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특별수선충당금 · 임차인대표회의 · 제18회 31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임대주택법 제31조제2항,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제2항). 그러므로 ①이 옳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필수적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④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없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임대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한다. ①의 「분양전환하려면」은 지금 조문(제53조제2항)에서 「양도하는 경우」이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임대주택법 제31조제2항,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제2항). 그러므로 ①이 옳다. ②는 임원에 이사를 두지 않고, ③은 인가를 받아야 하며, ④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 ⑤는 경비를 받을 수 있어 모두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는 쌓아 둔 특별수선충당금을 새로 꾸려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준다. 나머지 보기는 임원 구성, 자체관리 절차, 소집 기한, 관리 경비 받는 것에서 틀렸다.
용어 설명
- 특별수선충당금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돈으로 적립해 두는 것이다(임대주택법 제31조제1항,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제1항).
- 임차인대표회의
- 임대사업자가 일정 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단지에서 임차인이 구성하여 관리비 등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회의체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임대주택법 제31조제2항).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두지 않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8항, 지금 조문). 이사 1명을 필수로 둔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기술인력·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임대주택법 제28조제2항, 지금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 ④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면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2조제9항, 지금 조문). 3일 전이라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 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임대주택법 제28조제4항, 지금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5항). 받을 수 없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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