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야간근로 · 단속적 근로 · 제18회 35번 해설

다음과 같은 조건의 A시 소재 甲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이 행한 업무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①이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A시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명의 시
  • ○甲아파트의 세대수: 600세대
  • ○甲아파트의 관리방식: 위탁관리
  • ○경비업무는 별도 업체에게 용역 시행
  • ○관리사무소 직원 수: 10명
  • ○보일러실 근무자는 근로기준법령상 단속적(斷續的)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받음
  1. ① 경비업체에서 채용한 65세인 경비원에 대하여 「경비업법」상 채용이 불가능한 고령자라며 젊은 사람으로 교체를 요구하였다.
  2. ②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승강기 내 배설물을 소유자등이 즉시 수거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3. ③ 지하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A시 시장에게 견인을 요청하였다.
  4. ④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한 보일러실 근무 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하였다.
  5. 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재활용품 판매를 위해 매각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하였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아파트 단지의 경비는 경비대상시설에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업무이고(경비업법 제2조제1호가목), 이 업무를 하는 경비원은 일반경비원이다(같은 조 제3호가목). 일반경비원의 나이에 관한 결격사유는 18세 미만뿐이고(제10조제1항제1호), 60세 이상을 결격으로 정한 것은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뿐이다(제10조제2항제1호). 따라서 65세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불가능한 고령자라며 교체를 요구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이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3호·제101조제4항제6호와 같다. ③은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를 옮긴 뒤 처분 등을 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호·제2항과 같다. ④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과 같고,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에 따라 제63조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⑤는 관리주체가 물품의 매각 등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로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의 취지와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야간(밤 10시~아침 6시) 근무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어야 하고, 재활용품 매각업체는 경쟁입찰로 고른다.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고, 오래 방치된 차량은 시장에게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보기들은 맞는 업무처리이고, 틀린 것은 ①이다. 아파트 경비원은 일반경비원이라 65세여도 나이만으로는 채용이 막히지 않는다(60세 이상 제한은 특수경비원에만 있다).

용어 설명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단속적 근로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6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경비업체에서 채용한 65세 경비원에 대해 채용이 불가능한 고령자라며 교체를 요구한 업무처리는 옳지 않다. 아파트 단지의 경비는 시설경비업무이므로(경비업법 제2조제1호가목) 이를 하는 경비원은 일반경비원이고(제2조제3호가목), 일반경비원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등이 결격일 뿐 60세 이상이라는 결격은 특수경비원에게만 있다(제10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그러므로 65세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정답)
  •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하며, 소변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 등의 것으로 한정한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3호). 이를 위반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소유자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01조제4항제6호). 옳은 업무처리이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는 금지되고(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호),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뒤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다(제26조제2항). A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시이므로 시장에게 견인을 요청한 것이 맞다. 옳은 업무처리이다.
  • ④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과 같다. 옳은 업무처리이다.
  • ⑤ 재활용품 매각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한 것은 관리주체가 매각 등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와 같은 취지이다. 옳은 업무처리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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