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계획 · 공용부분 · 제18회 68번 해설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300 · 빈칸 2 공용부분입니다.

  • (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 )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빈칸 1 300 · 빈칸 2 공용부분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을 말하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을 정한다. 지금 조문은 300세대 이상 외에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도 대상으로 정하며, 정답(300, 공용부분)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상의 하나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정답은 300, 공용부분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큰 단지를 지어 파는 사업주체는 처음부터 공용부분을 언제 어떻게 고칠지 계획을 세워 둬야 한다. 그 기준 중 하나가 300세대 이상이고, 계획의 대상은 공용부분이다.

용어 설명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는 일을 오랜 기간에 걸쳐 미리 정해 두는 계획.
공용부분
입주자 전체가 함께 쓰는 건물 부분(복도·계단·승강기·지붕 등).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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