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특별수선충당금 · 임대의무기간 · 제18회 10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따라서 「1월」이라는 ①이 옳지 않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부터 1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2. ② 임대사업자는 수선유지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다.
  3. ③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④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임대주택법」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어져 있고,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은 같은 법 제53조와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따라서 「1월」이라는 ①이 옳지 않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어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같은 사항을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주택은 나중에 큰 수리를 하려고 매달 특별수선충당금을 모아 두는데, 모으기 시작하는 때는 입주 가능한 사용검사 뒤 1년이 지난 달부터다. ①은 1달이라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특별수선충당금
임대사업자가 주요 시설의 교체ㆍ보수에 쓰려고 적립하는 돈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제1항).
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양도할 수 없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1월」은 옳지 않다. (정답)
  • ②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에 수선유지비가 들어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8호). 옳은 설명이다.
  • ③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8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임대주택법 제20조의7 제3항,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제4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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