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 한국전력거래소 · 제18회 22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⑤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③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④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지금은 전기사업의 허가를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정하고 있어(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장관만 허가한다는 ①을 그대로 옳다고 하기 어렵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과 ⑤를 모두 가려내야 해 답이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⑤다.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데(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⑤는 5년 단위라고 적고 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지금은 전기사업의 허가를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정하고 있어(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장관만 허가한다는 ①을 그대로 옳다고 하기 어렵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력산업의 기반을 닦는 계획은 3년마다 새로 세운다. ⑤는 5년이라고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전기사업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전기사업법 제35조 제1항·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옳은 설명이다.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지금은 허가권자가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여서 장관만의 허가라는 서술은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 ② 옳은 설명이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전기사업법 제35조 제4항).
  • ③ 옳은 설명이다. 발전사업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
  • ④ 옳은 설명이다.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전기사업법 제14조).
  • 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은 5년이 아니라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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