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이행강제금 · 제18회 58번 해설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따라서 빈칸에는 이행강제금이 들어간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이행강제금입니다.

  •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 )을(를) 부과한다.

정답 이행강제금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따라서 빈칸에는 이행강제금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기한을 한 번 더 주고, 그래도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이라는 돈을 물린다.

용어 설명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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