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소방시설공사 · 제19회 26번 해설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4가 정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통신ㆍ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2년
- ②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중 홈네트워크망 공사: 2년
- ③ 난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중 자동제어설비공사: 2년
- ④ 대지조성공사 중 포장공사: 3년
- ⑤ 지붕 및 방수공사 중 홈통 및 우수관공사: 4년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지금 별표 4는 홈네트워크망 공사·자동제어설비공사를 3년, 포장공사·홈통 및 우수관공사를 5년으로 정하고 있어 ②~⑤의 연결도 맞지 않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⑤가 모두 옳지 않다.
핵심 해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4가 정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에 속하고 지금 별표 4에서 3년이므로, 2년으로 연결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지금 별표 4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②)와 자동제어설비공사(③)를 3년, 대지조성공사 중 포장공사(④)와 지붕공사 중 홈통 및 우수관공사(⑤)를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②~⑤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4
쉬운 설명
공동주택은 공사 종류마다 하자에 책임지는 기간이 다르고, 그 기간표가 시행령 별표 4다. 자동화재탐지설비 같은 소방시설공사는 3년이다.
용어 설명
-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업주체가 공급한 공동주택에 하자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는 기간으로, 내력구조부별은 10년이고 시설공사별은 별표 4가 정한다(시행령 제36조제1항).
- 소방시설공사
- 별표 4 제13호의 공사로 소화설비공사·제연설비공사·방재설비공사·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를 포함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에 속하며 별표 4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2년으로 연결한 이 선택지가 옳지 않다.(정답)
- ② 정답이 아니다. 홈네트워크망 공사를 2년으로 연결했으나 지금 별표 4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는 3년이어서, 지금 기준으로는 이 연결도 맞지 않는다.
- ③ 정답이 아니다. 자동제어설비공사를 2년으로 연결했으나 지금 별표 4에서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자동제어설비공사 포함)는 3년이어서, 지금 기준으로는 이 연결도 맞지 않는다.
- ④ 정답이 아니다. 대지조성공사 중 포장공사를 3년으로 연결했으나 지금 별표 4에서 대지조성공사는 5년이어서, 지금 기준으로는 이 연결도 맞지 않는다.
- ⑤ 정답이 아니다. 홈통 및 우수관공사를 4년으로 연결했으나 지금 별표 4에서 지붕공사(홈통 및 우수관공사 포함)는 5년이어서, 지금 기준으로는 이 연결도 맞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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