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구제명령 · 재심 · 제19회 27번 해설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따라서 효력이 정지된다는 ④가 옳지 않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 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따라서 효력이 정지된다는 ④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법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111조의 내용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구제명령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할 때 사용자에게 내리는 명령이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 재심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이다(제31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0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제31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④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제32조). 효력이 정지된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정답)
- ⑤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1조).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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