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가족돌봄휴직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제19회 28번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180일이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1호).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8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⑤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지금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20일의 휴가(제18조의2)로 바뀌어 ①의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도 맞지 않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답이 ①·② 둘이 된다.
핵심 해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180일이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1호).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지금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20일의 휴가로 정해져 있어(제18조의2제1항) ①의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도 지금 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②가 모두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족돌봄휴직은 1년에 최대 90일까지다. 180일이라는 숫자가 틀렸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도 지금은 20일로 바뀌어 있다.
용어 설명
- 가족돌봄휴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이다(제22조의2제1항).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주어야 하는 유급 휴가이다(제18조의2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답이 아니다. 문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제18조의2제1항은 20일의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이 설명도 맞지 않는다.
- ②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제22조의2제4항제1호). 180일이라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정답)
-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13조의2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9조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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