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등 · 자격정지 · 제19회 29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ㆍ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른 곳에 취업한 경우, 자격정지기간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기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②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3. ③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④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5.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에 있다. ②의 취업 제한은 지금 제3호에서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로 정해져 있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시ㆍ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른 곳에 취업한 경우, 자격정지기간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기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 단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일 뿐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④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격취소 사유 가운데 금품수수는 「취소할 수도 있고 정지시킬 수도 있는」 사유이고, 나머지 보기는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다.

용어 설명

주택관리사등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의 자격취소·정지 대상이다.
자격정지
시ㆍ도지사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쓰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제69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제69조제1항제1호).
  •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제69조제1항제3호).
  • ③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제69조제1항제2호).
  • ④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제6호)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이고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제1~4호, 제7호)에 들지 않는다.(정답)
  •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제69조제1항제7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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