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충당금 · 증빙서류 · 제19회 32번 해설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2. ②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3. ③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4.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가스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5. ⑤ 관리주체는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②의 「주민운동시설」은 지금 조문에서 「주민공동시설」이라고 부르며, ⑤의 3년은 지금 조문에서 5년이어서 옳지 않다.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 나머지 ①②③④는 시행령 제23조제2항·제4항·제5항·제3항의 내용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3년이라는 숫자가 틀렸다.

용어 설명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쓰려고 적립하는 돈으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한다(시행령 제23조제2항).
증빙서류
관리비 등의 거래 행위를 입증하는 서류로, 장부와 함께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한다(법 제27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② 관리주체는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시행령 제23조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③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면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시행령 제23조제5항). 옳은 설명이다.
  • ④ 관리주체는 가스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법 제23조제3항,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 옳은 설명이다.
  • ⑤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다(법 제27조제1항제1호). 3년이라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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