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하자보수보증금 · 제19회 33번 해설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등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ㄷ이 여기에 해당하고, ㄱ·ㄴ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며, ㄹ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되 집행은 관리주체가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
  • ㄴ.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 ㄷ.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 ㄹ.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1. ① ㄱ
  2. ② ㄷ
  3. ③ ㄹ
  4. ④ ㄱ, ㄴ
  5. ⑤ ㄷ, ㄹ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다. ㄴ의 「주민운동시설」은 지금 조문에서 「주민공동시설」이라고 부르며,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등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ㄷ이 여기에 해당하고, ㄱ·ㄴ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며, ㄹ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되 집행은 관리주체가 한다. 따라서 ㄷ만 해당하는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도 고르고 집행도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고르고 집행은 관리주체가 한다.

용어 설명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는 돈이다(법 제38조제1항).

보기별 해설

  • ㄱ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
  • ㄴ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나목). 문항의 「주민운동시설」은 지금 조문에서 「주민공동시설」이다.
  • ㄷ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가목). 해당한다.
  • ㄹ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한다(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집행까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것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관리주체가 선정·집행하는 사항이어서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합이 맞지 않다.
  • ② ㄷ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이어서 이 조합이 맞다.(정답)
  • ③ ㄹ은 집행을 관리주체가 하므로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합이 맞지 않다.
  • ④ ㄱ·ㄴ은 모두 관리주체가 선정·집행하는 사항이어서 이 조합이 맞지 않다.
  • ⑤ ㄷ은 해당하나 ㄹ이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합이 맞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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