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계약서 공개 · 제19회 66번 해설

주택법령상 계약서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입주자대표회의 · 빈칸 2 1입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 )는(은) 주택법 제43조제7항 또는 주택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일부터 ( )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빈칸 1 입주자대표회의 · 빈칸 2 1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인용한 「주택법」 제43조제7항·제45조제5항 대신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가 계약서 공개를 정하고, 선정 근거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5조다. 지금 조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한다. 정답(입주자대표회의, 1)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한다. 문항의 관리주체와 짝이 되는 첫 빈칸은 입주자대표회의이고 둘째 빈칸은 1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을 맺은 뒤 한 달 안에 계약서를 단지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가운데 계약을 맺은 쪽이 공개한다.

용어 설명

계약서 공개
입주민이 관리비 집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계약서를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제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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