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규약 · 제19회 67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주체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단, 숫자는 분수로 쓸 것)
정답은 공동주택관리규약(관리규약)과 1/10(10분의 1)이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공동주택관리규약 · 빈칸 2 1/10입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정답 빈칸 1 공동주택관리규약 · 빈칸 2 1/1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공동주택관리규약(관리규약)과 1/10(10분의 1)이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때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게 하고 기존 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는 요구를 정할 뿐, 문항이 제시한 재선정 특례(10분의 1 이의, 3분의 2 찬성)는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빈칸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공동주택관리규약(관리규약)과 1/10(10분의 1)이다. 문항이 제시한 규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할 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로 입주자등의 의견을 듣고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한다. 다만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이 재선정 특례가 없어 현행 기준만으로는 빈칸을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계약 때는 먼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로 주민 의견을 듣고, 주민 10분의 1 이상이 반대 서면을 내지 않아야 입주자대표회의가 3분의 2 찬성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금 법은 이 방식이 아니라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방식을 쓴다.
용어 설명
- 관리규약
-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등이 정하는 공동주택의 자치규약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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