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리모델링주택조합 · 사용권원 · 제19회 1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이고, 거주하는 임차인은 조합원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의 소유자,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해당 리모델링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중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2. ② 변경인가를 제외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③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④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5. 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지금은 조합원 자격요건 판단일을 추가모집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결원 충원은 조합 가입 신청일로 나누어 정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탈퇴 등에 따른 충원을 설명한 ⑤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옳지 않아 답이 ①·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이고, 거주하는 임차인은 조합원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임차인을 조합원에 포함시킨 ①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설립인가 때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동의 간주, 충원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시한, 추가모집 때의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을 묻는 것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집이나 상가를 가진 소유자들이 만드는 조합이다. 세 들어 사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점만 잡으면 ①이 틀린 이유가 바로 보인다.

용어 설명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사용권원
남의 토지라도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한다. 소유권뿐 아니라 사용하게 해 주는 권리도 포함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지 않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함께 리모델링하는 복리시설의 소유자 등 소유자들이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거주하는 임차인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정답)
  • ② 옳다. 변경인가를 제외한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지금은 여기에 소유권 15퍼센트 이상 확보 요건도 함께 정해져 있다.
  • ③ 옳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
  • ④ 옳다.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그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 ⑤ 옳은 설명이다. 다만 지금의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승인받아 추가모집되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결원을 충원하는 사람은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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