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내화구조 · 차면시설 · 제19회 10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매시장 용도로 쓰고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예외이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방화지구 안에 있더라도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간판, 광고탑은 주요부를 난연(難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 ③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미터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출입이 가능한 옥상광장에 높이 1미터의 난간을 설치한 경우 건축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 ⑤ 5층 이상인 층을 식물원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매시장 용도로 쓰고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예외이다. 그래서 ①이 옳다. 나머지는 간판의 재료, 차면시설 거리, 옥상 난간 높이, 옥상광장 설치 대상을 잘못 적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불이 번지기 쉬운 방화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불에 강한 구조여야 한다. 도매시장처럼 시행령이 정한 예외가 있다는 점이 정답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이다.
- 차면시설
-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창문 등을 가리는 시설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은 방화지구 안에서도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58조 제2호). (정답)
- ② 옳지 않다.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하는 간판·광고탑 등의 주요부는 난연재료가 아니라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건축법 제51조 제2항).
- ③ 옳지 않다. 차면시설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할 때 두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55조). 3미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옳지 않다. 옥상광장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1미터는 부족하다.
- ⑤ 옳지 않다. 5층 이상인 층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쓰면 피난용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지만 전시장과 동물원·식물원은 제외된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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