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건축선 · 접도 · 제19회 11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도로 모퉁이에 있는 대지의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에서 교차각과 도로 너비에 따라 정해진 거리만큼 후퇴한 두 점을 잇는 선으로 정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허가권자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의 교차각이 90°이며 해당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각각 6미터라면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각 3미터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 ③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④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가능한 녹지가 있다면,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미만으로 도로에 접하여도 건축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⑤ 건축물과 담장, 지표 아래의 창고시설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도로 모퉁이에 있는 대지의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에서 교차각과 도로 너비에 따라 정해진 거리만큼 후퇴한 두 점을 잇는 선으로 정한다. ②는 이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도로 지정(임의 규정), 건축선 수직면 규제, 접도 예외, 지표 아래 부분의 예외를 잘못 설명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로 모퉁이에 있는 대지는 모서리 부분을 일정 거리 물려서 건축선을 잡는다. 얼마나 물리느냐는 도로가 만나는 각도와 도로 너비로 표에서 정해진다.
용어 설명
-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 접도
-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지 않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한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한 것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다.
- ② 옳다. 너비 8미터 미만 도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는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교차각과 도로 너비별 표의 거리만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건축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정답)
- ③ 옳지 않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건축법 제47조 제2항).
- ④ 옳지 않다.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고, 예외로 인정되는 공지는 광장·공원·유원지처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이다(건축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건축이 가능한 녹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옳지 않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예외이다(건축법 제47조 제1항 단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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