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요구조부 · 대수선 · 제19회 13번 해설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재축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부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나, 동일한 목적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이 아니다.
  3. ③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건축설비의 설치 공사를 하는 자는 건축주가 아니다.
  4. ④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5. ⑤ 기둥, 최하층 바닥, 보, 차양, 옥외 계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30층 미만이어도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면 해당하므로 ④가 옳다. 나머지는 건축·리모델링·건축주·주요구조부의 정의를 반대로 적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그래서 30층 미만이라도 높이가 높으면 고층건축물이다.

용어 설명

주요구조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
대수선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지 않다.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뿐 아니라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도 포함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 ② 옳지 않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대수선도 포함된다.
  • ③ 옳지 않다. 건축주는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스스로 공사하는 자도 건축주이다.
  • ④ 옳다.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므로 30층 미만이라도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면 해당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정답)
  • ⑤ 옳지 않다. 기둥·바닥·보는 주요구조부에 들어가고, 제외되는 것은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처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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