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요구조부 · 대수선 · 제19회 13번 해설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재축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부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나, 동일한 목적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이 아니다.
- ③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건축설비의 설치 공사를 하는 자는 건축주가 아니다.
- ④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 ⑤ 기둥, 최하층 바닥, 보, 차양, 옥외 계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30층 미만이어도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면 해당하므로 ④가 옳다. 나머지는 건축·리모델링·건축주·주요구조부의 정의를 반대로 적었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그래서 30층 미만이라도 높이가 높으면 고층건축물이다.
용어 설명
- 주요구조부
-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
- 대수선
-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지 않다.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뿐 아니라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도 포함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 ② 옳지 않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대수선도 포함된다.
- ③ 옳지 않다. 건축주는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스스로 공사하는 자도 건축주이다.
- ④ 옳다.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므로 30층 미만이라도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면 해당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정답)
- ⑤ 옳지 않다. 기둥·바닥·보는 주요구조부에 들어가고, 제외되는 것은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처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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