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상환사채 · 납입금 · 제19회 3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2. ②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③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4. ④ 주택상환사채는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5. 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 규모 제한, 상환기간, 납입금 사용처, 양도·중도해약 제한은 ①~④가 맞게 설명하고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돈을 맡기는 금융기관은 정부가 찍어 주는 곳이 아니라, 사채를 보증하는 기관과 발행자가 의논해서 정한다.

용어 설명

주택상환사채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발행한다.
납입금
사채를 사려는 사람이 낸 돈으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이다(주택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 ② 옳다.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 ③ 옳다. 납입금은 택지의 구입·조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건설공사비 충당 등에 쓸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 ④ 옳다. 주택상환사채는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⑤ 옳지 않다.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주택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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