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상환사채 · 납입금 · 제19회 3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 ②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④ 주택상환사채는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 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 규모 제한, 상환기간, 납입금 사용처, 양도·중도해약 제한은 ①~④가 맞게 설명하고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돈을 맡기는 금융기관은 정부가 찍어 주는 곳이 아니라, 사채를 보증하는 기관과 발행자가 의논해서 정한다.
용어 설명
- 주택상환사채
-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발행한다.
- 납입금
- 사채를 사려는 사람이 낸 돈으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이다(주택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 ② 옳다.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 ③ 옳다. 납입금은 택지의 구입·조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건설공사비 충당 등에 쓸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 ④ 옳다. 주택상환사채는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⑤ 옳지 않다.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주택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