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건설사업 등록 · 제19회 50번 해설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20 · 빈칸 2 20입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 )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 )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30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주체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빈칸 1 20 · 빈칸 2 2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내용은 주택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있다.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라는 숫자는 같아 정답(20, 20)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금 이 기준은 주택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다. 따라서 두 빈칸에는 모두 20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집을 짓는 일을 해마다 어느 정도 이상 하려면 먼저 등록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가 그 기준이다.
용어 설명
- 주택건설사업 등록
-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는 등록이다(주택법 제4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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