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리모델링주택조합 · 의결권 · 제19회 51번 해설
주택법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결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단, 분수로 쓸 것)
정답은 2/3(3분의 2)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2/3입니다.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棟)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 ) 이상의 결의
- ○동(棟)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棟)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 이상의 결의
정답 2/3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2/3(3분의 2)이다. 지금 주택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은 각 3분의 2 이상, 각 동은 각 과반수의 결의로 정하고 있어, 첫째 ○의 두 대상에 같은 비율이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기준만으로는 공통 빈칸을 하나로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2/3(3분의 2)다. 문항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면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동을 리모델링하면 그 동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적고 있다. 지금 주택법 제11조 제3항은 주택단지 전체의 경우 전체는 각 3분의 2 이상이지만 각 동은 각 과반수의 결의로 정하고 있어 문항의 전제와 다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려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모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 문항의 내용이다. 다만 지금 법은 단지 전체를 고칠 때 각 동의 요건을 과반수로 낮춰 두었다.
용어 설명
-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다목).
- 의결권
-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등에서 가지는 표결의 권리로, 이 조문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뜻한다(주택법 제11조 제3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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