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공주택사업자 · 제19회 60번 해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하여야 하고,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따라서 빈칸은 차례로 5, 1이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5 · 빈칸 2 1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 )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 )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 (※ 단, 소득수준 등의 변화로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빈칸 1 5 · 빈칸 2 1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하여야 하고,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따라서 빈칸은 차례로 5, 1이다.
법령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한 번에 5퍼센트까지만 올릴 수 있고, 올린 뒤 1년 동안은 다시 올릴 수 없다.
용어 설명
-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로,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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