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안전관리계획 · 제19회 7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해야 할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가스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주차장과 옥상·계단 난간 등 단지의 공용 시설이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2. ② 위험물 저장시설
  3. ③ 주택 내 전기시설
  4. ④ 소방시설
  5. ⑤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 적고 있으나 지금 안전관리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11조가 정한다.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가스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주차장과 옥상·계단 난간 등 단지의 공용 시설이다. 세대 안의 전기시설인 ③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내용은 문항이 말하는 주택법령이 아니라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주체가 챙기는 안전관리계획은 단지 공용 시설이 대상이다. 각 세대 안의 전기 설비는 대상 목록에 없다.

용어 설명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맡은 주택관리업자 등을 말한다.
안전관리계획
공동주택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계획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포함된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 ② 포함된다. 위험물 저장시설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 ③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가스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같은 공용 시설을 열거하며, 주택 안의 전기시설은 열거하고 있지 않다. (정답)
  • ④ 포함된다.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
  • ⑤ 포함된다.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들어간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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