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등 ·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 제20회 28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개별기준 마목 2)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은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은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도 자격정지 6개월이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위반행위 |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ㄱ | ㄴ | ㄷ |
- ①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3개월, ㄷ: 자격정지 6개월
- ②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3개월, ㄷ: 자격취소
- ③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정지 6개월
- ④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취소
- ⑤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취소
정답 ③
핵심 해설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개별기준 마목 2)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은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은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도 자격정지 6개월이다. 따라서 ㄱ이 자격정지 3개월, ㄴ과 ㄷ이 자격정지 6개월인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면 처음에는 자격정지 3개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자격정지 6개월을 받는다.
용어 설명
- 주택관리사등
-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3호).
-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자격의 효력을 멈추는 처분이고, 자격취소는 자격 자체를 없애는 처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이 자격정지 3개월로 되어 있으나 2차 위반은 자격정지 6개월이다.
- ② ㄴ이 자격정지 3개월이고 ㄷ이 자격취소로 되어 있으나, 2차 위반은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은 자격정지 6개월이다.
- ③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자격정지 6개월로 별표 8의 처분기준과 같다.(정답)
- ④ ㄷ이 자격취소로 되어 있으나 3차 위반도 자격정지 6개월이다.
- ⑤ ㄱ이 자격정지 6개월이고 ㄷ이 자격취소로 되어 있으나, 1차 위반은 자격정지 3개월이고 3차 위반은 자격정지 6개월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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