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 제20회 31번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그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②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④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⑤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가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문항 ④는 벌금을 「2천만원 이하」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제37조 제2항 제2호)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④도 옳지 않아 답이 ③·④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 두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법 제13조의2 제5항 제2호) 「취소하여야 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다만 ④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벌금을 「2천만원 이하」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법 제37조 제2항 제2호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④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교육기관이 강사를 두지 않았다고 해서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시행령 제3조 제1항).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사업주가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법 제13조의2).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옳은 지문이다.
  • ②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법 제13조의2 제3항). 옳은 지문이다.
  • ③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 제13조의2 제5항 제2호). 옳지 않은 지문이다.(정답)
  • ④ 문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적고 있으나, 불리한 처우에 대한 벌칙은 지금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은 지문이다.
  • ⑤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법 제39조 제2항),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가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는 1천만원이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 2.가.1)). 옳은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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